저소득 경로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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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4-09-14 |
□ 저소득 경로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준 : 1933.7.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소득기준(1인당)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43,000원이하
- 재산기준(1가구당 기준)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 평균이
6,650만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295-6200, 사회복지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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