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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경로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4-09-14
□ 저소득 경로연금 신청 안내 ○ 신청기준 : 1933.7.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소득기준(1인당)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43,000원이하 - 재산기준(1가구당 기준)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 평균이 6,650만원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295-6200, 사회복지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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