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에 관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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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4-08-30 |
□ 청소년증 발급
○ 대 상 : 만13세 ~18세까지의 청소년 (2005년부터는 만9세이상)
○ 장 소 : 동사무소 (명함판 사진2매, 신청서)
※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분실시 재발급시는 5,000원
○ 혜택내용
-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할인
- 은행, 도서관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 자세한 문의사항(295-6200, 사회복지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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