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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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4-08-17 |
□ 위기가정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4. 8 ~ 12월(5개월)
○ 사업대상 :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지원대상자,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은자 제외)
※ 위기가정 : 경제적어려움, 가족구성원간 갈등·학대·폭력등으로 적절한 부양·양육·보호·교육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곤란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 생계비 : 2개월간 가족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 본인부담금 1인당 100만원이내 (1회 지급한함)
문의) 사회복지 담당자 : 052)29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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