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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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4-04-19
※ 근거 :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 검사일자 : 2004. 5. 10(월) 10:00 ~ 15:00 ※ 장 소 : 농소1동사무소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 판수동저울(3톤미만) - 접시지시저울 - 전기식지시저울(3톤미만) - 분동 - 추 ☎ 자세한 사항 문의 북구청 지역경제과 219-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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