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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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4-04-19 |
※ 근거 :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 검사일자 : 2004. 5. 10(월) 10:00 ~ 15:00
※ 장 소 : 농소1동사무소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
- 판수동저울(3톤미만)
- 접시지시저울
- 전기식지시저울(3톤미만)
- 분동
- 추
☎ 자세한 사항 문의 북구청 지역경제과 219-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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