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사업 지급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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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3-11-07 |
< 당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0.1 - 2 ha(농가당)
지급단가 : 진흥지역(500천원/ha), 비진흥지역(400천원/ha)
< 변경 지급기준 >
지급상한 : 0.1 - 3ha까지(농가당)
지급단가 : 진흥지역(532천원/ha), 비진흥지역(432천원/ha)
< 보조금 지급시기 >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11월 최종 확정후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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