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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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제사업 지급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3-11-07
< 당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0.1 - 2 ha(농가당) 지급단가 : 진흥지역(500천원/ha), 비진흥지역(400천원/ha) < 변경 지급기준 > 지급상한 : 0.1 - 3ha까지(농가당) 지급단가 : 진흥지역(532천원/ha), 비진흥지역(432천원/ha) < 보조금 지급시기 >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11월 최종 확정후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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