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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4-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550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2에 따라 2025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시행근거 및 목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1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원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3. 6. 27.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3)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6,266,560)이하인 세대

 

3.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5. 1. ~ 5. 30.

. 접 수 처 : 본인 방문접수(북구청 도시과)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1

- 소득재산신고서 1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 지정당시거주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 포함)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5.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서류제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241-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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