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본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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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1-2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90호
○ 공고대상 : 08오020* 등 114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본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3.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본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5. 2. 3.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2-241-7977 FAX 052-241-79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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