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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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1-12

1. 집중신청기간 : 1. 20.()~2.7.(금)  

   ※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1~15일 접수 가능

 

2.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및 기타 유사 돌봄 지원 대상자는 지원제외


3. 지원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시)

   - 아동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지원금액 : 30만원(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5.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6.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문의사항 : 농소1동행정복지센터(052-24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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