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284호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9-1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284

 

호계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6조의2(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49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대상

시 장 명 : 호계공설시장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17-11(호계동)

모집점포 : 1개 점포 [ A9(16.9) ]

모집업종 : 잡화 등의 판매

 

2.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 원칙

모집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허가조건에 맞는 업종 선택 자

호계공설시장 내 다른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제외

 

3.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24. 9. 13. ~ 9. 27. (14일간)

접수기간 : 2024. 9. 25. 09:00 ~ 9. 27. 18:00 (3일간)

접수방법 : 사용자 본인 직접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3)

구비서류

-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4. 추첨일시 및 장소(신청자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

추첨일시 : 2024. 9. 30.() 11:00

추첨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3)

- 구비서류 : 신분증

추첨 당일 부득이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신청자 또는 대리인 불참 시 추첨에서 제외)

 

5.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허가 취소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 ~ 2024. 12. 31.

입점 가능 업종 : 생활잡화 등

사용료 납부 : 부과일(고지서)로부터 15일 이내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10조에 따른 선납

기타 공공요금 : 사용자 부담

 

6. 기타사항

사전에 공부 열람 및 현장 답사하여 추첨에 참여(현장설명 없음)

사용허가 취소

- 사용료 미납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무단 휴업할 때

-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 시장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 그 외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9(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첨자가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시장사용이 불가할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기타 사용조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277)

 

별지 1.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서식) 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

3. 위임장(서식) 1. .

[별지 1]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명 칭

 

 

종 류

점 포

장 옥

노 점

영업장소

면 적

 

 

 

 

장옥ㆍ점포

번 호

 

 

 

 

상 호

 

 

업 종

 

 

설 비 명

 

사 용 기 간

2024 . . 부터 2024 12. 31. 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314호
다음글 2024년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 행사 개최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