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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안”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8-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118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8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시관리계획(도로) 결정및 결정사유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7

국지

도로

136

소로

2-136

소로

2-162

일반

도로

-

-

. 도로 입안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A

· 노선신설

(B=7m, L=136m)

· 현황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한 : 2024. 8. 22. ~ 2024. 9. 5. (14일간)

3.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4. 람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241-7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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