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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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4-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624호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2024. 1. 1.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 4.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24. 4. 30.(화) ○ 결정·공시 사항 : 개별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결정·공시 내용 :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66,172필지 ○ 열람방법 : 북구청 민원지적과, 구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기 간 : 2024년 4월 30일(화) ~ 5월 29(수)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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