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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4-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624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2024. 1. 1.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 4.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정·공시일 : 2024. 4. 30.()

결정·공시 사항 : 개별 토지 지번별 당 가격

결정·공시 내용 :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66,172필지

열람방법 : 북구청 민원지적과, 구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 간 : 2024430() ~ 529()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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