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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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3-18 | ||
2월 6일 공포·시행되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및 제출 일정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2.6.~`24.5.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2.6.~`24.8.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와 관련하여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대한 사항들을 붙임으로 보내 드리니, 환경위생과 및 동에서는 참고하여 관내 식용개 사육 농장주들에게 기한내에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농수산과(241-8083)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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