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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3-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399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시 및 장소 오전 10:00~12:00, 오후 13:00~16:00

검 사 일

검 사 실 시 장 소

비고

4. 15.()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4. 16.()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4. 17.()

명촌문화센터

 

4. 18.()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4. 19.()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4. 22.()

양정동/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오전/오후

4. 23.()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4. 24.()

북구청 1

 

4. 25.() ~ 4. 30.()

소재지 검사

기 신청 대상지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

2023년 또는 2024년 교정을 받은 것으로 오차 이내인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4. 기타사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검사장소의 주차 장소가 협소하므로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량기의 수리를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3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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