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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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3-14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399호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시 및 장소 ※ 오전 10:00~12:00, 오후 13:00~16:00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 ? 2023년 또는 2024년 교정을 받은 것으로 오차 이내인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표시 저울 등) 4. 기타사항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검사장소의 주차 장소가 협소하므로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의 수리를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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