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강동산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재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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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3-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336호 (가칭)강동산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재공람 공고 (가칭)강동산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개발계획(안)을 재공람 공고하오니,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재공람공고 사유 : “2024년 제1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사항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안) 변경으로 인한 재열람공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칭)강동산하2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132-1번지 일원 다. 토지이용계획(안)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가. 시 행 자 : (가칭)강동산하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자 신남미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4. 공람기간 및 장소 - ’24. 3. 7. ~ ’24. 3. 20. (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 5. 의견제출 방법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 도시과에 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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