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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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2-08 |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 안내 1. 사업기간 : 2024.2.15. ~ 3.29.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교부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인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4.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초생활수보장수급자 등 5.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42품목 (1인 최대 3품목_ 200만원 한도)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6. 교부 제한 -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으르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인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7.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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