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구민감시단 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1-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1815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구민감시단 모집 공고

불법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구민감시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구민감시단 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2.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선발(예정)인원: 10명 내외

2. 선발 자격조건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

. 사진촬영 및 사진파일 작업(워드, 한글 등) 제출 가능한 사람

3. 접수기간 및 전형방법

. 공고기간: 2023. 12. 20. ~ 2024. 01. 03.

. 접수기간: 2024. 01. 04. ~ 2024. 01. 15.

(09:00 ~ 18:00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 공공기관 휴무일 미 접수함)

. 제출서류: 신청서 1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으로 함

. 접수방법: 북구 건축주택과(1) 방문접수에 한함

. 전형방법: 서류 심사로 선발

선발인원 초과 접수 시 별도의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2023. 01. 20.

4. 활동조건

. 활동내용: 불법 유동광고물(일반, 족자 현수막 일체) 정비

. 활동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 활동기간: 2024. 02. ~ 12.(연중무휴 24시간, 예산소진 시 종료됨)

. 보상대상

- 주요도로 및 상가밀집 지역 등에 게시된 불법 일반형 현수막

- 교통신호기, 가로등, 전봇대 등에 게시된 불법 족자형 현수막

보상 제외 광고물

타 시··구에서 수거 및 아파트, 청사 안에 부착된 옥내 광고물

선거 및 집회신고 등 합법적으로 게시한 광고물

환경공무직, 공공근로자 등 공공사업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

현수막 묶음 노끈을 포함하여 제거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수거보상금

비 고

종 류

규 격

단 위

현수막

일반형

1,000

11회 최고한도액 5만원

족자형

500

. 정비방법 : 제거 전·후 사진 촬영하여 정비(사진에 날짜·시간 표시)

. 보상방법

- 거 제출한 정비사진(·)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정비 전·후 사진 및 현수막 종류별, 날짜별 분류 제출

(매월 둘째(2)·넷째(4)주 화요일 구청 건축주택과에 접수)

-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원 이하, 10만원 이내 지급
(다음 달 15일 전후 지급)

5.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 구민감시단과 구청과의 관계는 근로고용관계가 일절 성립하지 않으며, 구민감시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구청(건축주택과)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하고 지시를 거부할 때는 구민감시단 자격을 박탈한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날짜별 사진 분류 및 기한 내 서류제출 철저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또는 유선 통보함

. 그외 문의사항은 건축주택과(052-241-8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다음글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