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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3-08-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111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담배사업법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8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지정번호

상호명

위 치

소매인구분

취소일자

2023-006

한결공인중개사사무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32,

상가동 113

(매곡동, 드림인시티 에일린의뜰 2

일반소매인

2023. 8. 11.

2.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16조 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기간 : 2023. 8. 14. ~ 2023. 8. 21.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

. 지정기준 :담배사업법16조 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시, 장소 별도 통보)하며,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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