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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3-07-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44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1항제1,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당수골253(호계동)) 하여 소매인지정 신청 및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신청)기간 : 2023. 7. 25. ~ 2023. 8. 1. 18:00

2.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

. 지정기준 :담배사업법16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시, 장소 별도 통보)하며,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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