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3-07-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46호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 시 명 :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사 유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7항에 따라 사방사업이 시행된 지역 3. 대 상 지 - 지정내역 : 4건(붙임과 같음) - 해제내역 : 5건(붙임과 같음) 4. 고시일자 : 2023. 7. 19.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도면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 052-241-7933)로 문의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제1411호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