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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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3-07-06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223호 울산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06. 울 산 광 역 시 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별표20]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민원 해소 및 주거지와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관리방안을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ㅇ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39개 구역) ㅇ 면적: 2,836,652㎡
3. 성장관리계획 수립 가.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범위 내 완화 나. 기반시설(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선 지정(5개구역에 6개소의 도로계획선 지정) - 막다른 도로 쿨데삭 도로개설 등 다. 성장관리계획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 유형구분 : 산업형, 복합형 - 건축물의 권장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계획 등 라. 건축물 배치ㆍ높이에 관한 사항 - 전면공지 확보 - 건축물 높이 계획 등 마.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비탈면 등 사면 안정화 계획 - 환경저감대책 등 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산지개발(지형순응형개발) 등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ㅇ 열람기간: 2023.07.06. ~ 2023.07.20.(공고일로부터 15일 간) ㅇ 의견제출: 위의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ㅇ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4, 울산 남구 중앙로 201) ㅇ 울주군청 도시과(052-204-1922,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ㅇ 북구청 도시과(052-241-7992,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6. 관계도서: 게재 생략하고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ㅇ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도면 및 지침 등 관계도서.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공람(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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