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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3-07-0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223

 

울산광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5조의2, 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법 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06.

 

울 산 광 역 시 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별표20]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 민원 해소 및 주거지와 공장, 제조업소 등의 입지 분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관리방안을 마련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39개 구역)

면적: 2,836,652

구 분

지 역 명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일원

(39개 구역)

북구 천곡동 일원 1구역 (A=116,325)

북구 매곡동 일원 2구역 (A=18,481)

북구 대안동 일원 3~4구역 (A=102,058)

울주군 두서면 일원 5~6구역 (A=98,750)

울주군 언양읍 일원 7~9구역 (A=246,620)

울주군 범서읍 일원 10구역 (A=12,364)

울주군 삼동면 일원 11~24구역 (A=535,365)

울주군 웅촌면 일원 25~33구역 (A=598,657)

울주군 온양읍 일원 34~39구역 (A=1,108,032)

 

3. 성장관리계획 수립

.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범위 내 완화

. 기반시설(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선 지정(5개구역에 6개소의 도로계획선 지정)

- 막다른 도로 쿨데삭 도로개설 등

. 성장관리계획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 유형구분 : 산업형, 복합형

- 건축물의 권장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계획 등

. 건축물 배치높이에 관한 사항

- 전면공지 확보

- 건축물 높이 계획 등

.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비탈면 등 사면 안정화 계획

- 환경저감대책 등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산지개발(지형순응형개발)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2023.07.06. ~ 2023.07.20.(공고일로부터 15일 간)

의견제출: 위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4,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주군청 도시과(052-204-1922,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북구청 도시과(052-241-7992,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6. 관계도서: 게재 생략하고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도면 및 지침 등 관계도서.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공람()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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