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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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3-01-13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김O성) 2. 공고기간 : 2023. 1. 13. ~ 2023. 2. 2. (20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직권조치 통지(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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