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후조리비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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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12-29 | |||||||||||||||||||||||||||||
2023년 산후조리비지원 안내 □ 지원기간 : 2023. 1. 1. ~ 12. 31.(2023. 1.1. 이후 출산 가정) □ 대 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 신청기간 : 출생일~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기관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지급시기 : 보호자(신청인) 통장계좌로 입금(익월 15일 이내)
□ 지원 절차
□ 기타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241-8141),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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