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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후조리비지원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2-12-29

2023년 산후조리비지원 안내

지원기간 : 2023. 1. 1. ~ 12. 31.(2023. 1.1. 이후 출산 가정)

대 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지원기준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신청기간 : 출생일~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기관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지급시기 : 보호자(신청인) 통장계좌로 입금(익월 15일 이내)

 

신청 예외사항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3.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지원 절차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신청서 접수

 

산후조리비

대상 승인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증빙서류

->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

 대상자 명단 확정

->

계좌입금(익월 25)

신청인

 

 

보건소

 

보건소

 

기타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241-8141),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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