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12-09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장O돈 외 7인) 2. 공고기간: 2022. 12. 9. ~ 2022. 12. 19. [10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입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
파일 |
이전글 | 농소1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2, 4, 7, 8, 9, 10, 11, 20통) |
---|---|
다음글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제1376호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