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1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수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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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10-04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농소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 10. 4. ~ 10. 31.(27일간) 2. 모집인원 : 주민자치회 위원 00명 3. 임 기 : 위촉일부터 1년(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 임기) ※ 위촉일 : 2023. 1. 1. 4.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① 농소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농소1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③ 농소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소1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농소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농소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소1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5. 결격사유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6. 제출서류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서 1부(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7. 접 수 처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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