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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2-09-02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용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은 외 11)

2. 공고기간 : 2022. 9. 2. ~ 2022. 9. 22. (20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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