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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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08-23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ㅇ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2. 제외대상 ㅇ 주택소유자 ㅇ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ㅇ 공공임대주택 거주 ㅇ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ㅇ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ㅇ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지원 한도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ㅇ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5. 지원기간 ㅇ 신청 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ㅇ 지급 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6. 소득 재산기준 ㅇ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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