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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2-08-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지원 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2.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5. 지원기간

신청 기간: 2022.8.22.()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11~ 202412

 

6. 소득 재산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원가구 3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7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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