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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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08-18 | ||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차O은 외 11인) 2. 공고기간 : 2022. 8. 18. ~ 9. 1. [14일간]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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