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방범용 CCTV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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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08-16 |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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