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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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방범용 CCTV설치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2-08-16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3. 예고기간 : 2022. 8. 16. ~ 9. 05. (20일간)
  4. 예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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