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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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07-01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사 항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이○○ 외 1인) 2. 공고기간 : 2022. 7. 1. ~ 2022. 7. 17.(16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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