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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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06-23 | |||||||||||||||
<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 >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북구청(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개요 ○ 시행일자 : 2022. 7. 1.(금) ~ ○ 시행내용 :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시행 / 대면 민원업무 중단 ○ 시행기관 : 북구청(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점심시간 중 민원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구청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입구 / 관내 24개소) ○ 정부24, 복지로, 국세청 홈택스 등 인터넷 발급
※ 여권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망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수령 등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불가한 민원은 점심시간을 피해 방문 □ 문 의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052-295-6200) ※ 민원서류 발급민원 외 민원은 북구청 대표전화(052-241-7000) 또는 각 사업부서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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