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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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04-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548호 2022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사 업 명 : 2022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2021년도 분) 대 상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06.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366,106원)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2021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신청기간 : 2022. 4. 25. ~ 5. 24. 신청방법: 도시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 (☎052-241-7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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