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2-03-29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한O민 외 1인)
  2. 공고기간: 2022. 3. 29. ~ 2022. 4. 10. [12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입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소1동 제19통장 위촉 공고
다음글 2022년 2월 농소1동 에너지 사용량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