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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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2-01-21 | ||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 ○ 신고방법 : 가까운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신고관련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2-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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