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12-27 | ||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손O래) 2. 공고기간: 2021. 12. 27. ~ 2022. 1. 9. [13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입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파일 |
이전글 |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 |
---|---|
다음글 | 2022년 1분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요가수업만 개강)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