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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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1-11-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132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1028

 

1. 모집인원 : 동별 10명 이상 ~ 16명 이내

 

2. 자격요건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주요역할 및 임기

주요 역할

임 기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2(연임가능)

(2022. 1. 26. 2024. 1. 25.)

 

4. 신청접수

공고기간 : 20211028~ 20211111일까지(14일간)

접수기간 : 202111 5~ 20211111일까지(7일간)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

?? 추천서 1(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동 별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농소1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호계210(호계동)

241-8318

 

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찬샘124(신천동)

241-8561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신답로77(상안동)

241-8361

 

강동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무룡로1096(정자동)

241-8381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970(연암동)

241-8421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송내1441(화봉동)

241-8440

 

양정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오치골316-1(양정동)

241-8456

 

염포동행정복지센터

울산 북구 중리112(염포동)

241-8481

 

 

5.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동별 별도 심사

 

6. 신청자격 제외대상(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제4)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 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 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심사결과 발표 : 2022114일까지 개별연락 및 인터넷 공고

 

8.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절 반환 불가

2) 응모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 시 등록 취소

3) 본 공모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예정

 

9. 문의처 : 북구청 복지지원과(241-7606) 또는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241-8318)

 

10. 첨부서류

지원신청서식 1

추천서식 1(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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