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11-01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사 항◎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22. (21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파일 |
이전글 | 농소1동 제14통장 위촉공고 |
---|---|
다음글 | 2021년 제10차 농소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결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