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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1-11-0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사 항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22. (21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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