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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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08-02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사 항 ◎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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