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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1-06-21

「주민등록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신○진)
  2. 공고기간: 2021.6. 21.~ 2021. 6. 30.[9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입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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