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04-13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 지나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등록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
다음글 | 2021년 3월 농소1동 에너지 사용량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