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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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03-25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지급요건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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