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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1-03-09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용

1.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자 외 40)

2.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20일간)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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