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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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03-09 |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김○자 외 40인) 2.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20일간)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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