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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1-02-23

주민등록법20조의2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환 외 40)

2. 공고기간 : 2021. 2. 23. ~ 3. 8. [13일간]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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