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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1-02-10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 주택부지 내 주택 및 부속건물, 주택부지 외 창고, 축사

신청기간 : 2021326()까지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4)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지원기준(예상 사업물량/일반가구 기준 상한액)

  - 주 택 : 21/ 344만원

  - 비 주 택 : 3/ 전액(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 붕개량 : 1/ 300만원(철거·처리한 주택의 지붕개량)

사업기간 : 20223~ 12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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