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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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02-10 | ||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2022년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 주택부지 내 주택 및 부속건물, 주택부지 외 창고, 축사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6일(금)까지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 지원기준(예상 사업물량/일반가구 기준 상한액) - 주 택 : 21동 / 344만원 - 비 주 택 : 3동 / 전액(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지붕개량 : 1동 / 300만원(철거·처리한 주택의 지붕개량)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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