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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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1-02-01 | ||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7.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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